'2024/03/15'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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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율은 일반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환경보다 더 높다. 필자도 한 때 자전거에 푹 빠져 산적이 있었는데 당연하게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해 보았으며 그때에도 사고 난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 확신하는 바이다. 개요를 전개하자면, 두 자전거가 서로 다른 차선을 달리던 도중 그 어떤 이유로 충돌 난 것으로 보였으며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탓인지 아주머님은 쓰려지셔서 허벅지를 부둥켜 안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음. 실려가는 아주머님을 뒤로 한채 곧바로 어디에선가 경찰관 두 분이 뛰어가더니만 충돌한 아저씨 한 분과 목격자들 상대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 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사고비율에 따라 입원한 저 아주머님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직접 떠 앉아야 한다는 것. 그나마 보행자와 사고 안 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겠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부 여러 보험사들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이며 최소한의 금액대 (평균 1천원대) 에서 일상 속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재난 및 사고들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수단의 경우 순수 인력에 의존하는 장치여야 하며, 전기모터라던지 엔진 등 추가 동력원들이 있을 경우 보험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함, 2024035 기준 아직까지는 이런 추가 동력원들에 대한 이동장치들까지 보험혜택에 포함시켜주는 서비스는 존재하고 있지 않음.)

 

 

일상배상책임보험에 해당되는 이동수단이여도 해당 이동수단을 유상운송사업목적으로 이용 하였다면 이 역시 보험혜택에서 제외됨. (다만 도보를 이용한 유상운송사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경우에 대한 판례는 아직까지 웹상에 공개된 사례가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함.)

 

 

▼ 여담

 

 

※ PM 킥보드여도 되도록이면 자전거 도로 주행은 자제하는것이 좋다. (같은 이동수단인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경우도 상당히 불리한 마당에 인사사고는 말 그대로 노답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

 

 

※ 자전거 도로는 경주용 트랙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납부하며 너도나도 이동수단 가릴거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공시설이며 예전처럼 자신의 넘쳐나는 스테미나를 물씬 뽐 낼 필요가 없는것이 동력원에 전기모터를 부착한 자전거들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그러한 과속 및 힘자랑들은 더 이상 갤러리로써 무의미해진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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