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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핏 관리부분은 조회가 가능하나 애드센스 관리의 경우 사진처럼 "다시 조회하기" 가 뜨면서 조회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을경우.

 

☞ 구글 크롬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며, 문제의 원인은 애드블록(광고차단) 때문.

필자의 경우 부정클릭 방지차원에서 애드블록을 항상 켜놓고 있으며, 조회를 위해 잠시 꺼두면 됩니다.

 

 

※ 최근에는 애드블록 기능을 껐음에도 "다시 조회하기" 문제가 여전하였으므로 애드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사파리, 실버라이트 익스플로러 등등)으로 접속하시거나, 모바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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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애드센스 수익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위와 같은 메시지가 떴길래 확인을 해보기로 합니다.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ad-experience-mobile?hl=ko

 

 

※ 위 사이트에 본인의 블로그를 표시하려면 먼저 인증과정을 거치서야 합니다.

 

 

 

데스크톱의 경우는 문제가 없었으나,

 

 

 

모바일 쪽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위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에드센스 수익 관련 홈페이지에 떴을 경우 가장 중요한 섹션이며, 나로 인해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티스토리를 사용 중인 다른 블로거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번 문제의 경우 지난 19년 이후 근 2년 만에 타 블로거 분에 의해 발생한 문제임을 확인한 바입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니 요번 경우는 위 블로그를 사용 중이신 회원님께서 에드센스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삽입함으로 발생된 문제점임을 확인한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구글 에드센스의 경우 광고 형식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는 블로그의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블로거의 URL까지 공개하곤 합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는 저분 블로그가 한 동안 해당 문제가 사라지기까지 댓글들로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 현재에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이 블로그의 해당 게시글에 작성되었던 댓글 2개가 삭제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블로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듯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정작 가릴껀 가려가며 문제점을 지적한 블로거의 권리를 아무런 사전 경고없이 침해한 티스토리측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 입니다. (댓글러의 임의 삭제가 아닌, 티스토리측의 삭제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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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블록을 켜놓은 상태에서 특정 블로그를 접속해보면 간혹 위와 같거나 비슷한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광고 차단 기능을 끄지 않으면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해당 기능으로 인해 블로그 접속률이 크게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글링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블로그로 접속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기에 가급적이면 광고 차단을 끄도록 유도하는 기능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부분의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의 경우 이미 다른 블로그에서도 다루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2. 애드블록을 켜놓고 검색을 하는 네티즌 대부분은 번거로이 애드블록을 끄는 것보다, 다른 블로그로 접속할 확률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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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바로 이체가 되지 아니하고 사진처럼 보류 중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중에도 미국 원천징수에 관련된 세금은 바로 계좌이체가 되었더군요. 

 

 

 

 

하루정도 지나니 보류 중이었던 대금이 계좌로 송금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별 다른 문제가 생겨 지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니, 처음 해당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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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Adfit 승인.

애드센스 2021. 7. 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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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블로그 내용 수정 없이 재심사를 요청했더니 승인이 났더군요. 허나 승인을 얻었음에도 무언가 찜찜하지만 일단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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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승인되었다는 동시, 보류되었다는 이메일이 옮을 확인한 바 바로 구글링을 해보니 많은 블로거 분들도 이와 같이 승인과 보류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가 많더군요.

 

 

 

내용에 비해 텍스트가 다소 많았던 탓일까요? 책 내용의 일부 게재를 권리자 허락 없이 했다 하면 최소한 저작권 문제가 있는 블로그 내용 링크들이라도 첨부를 시켜주어야 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책 내용의 일부 게재 기준이 어느 정도 내용의 분량인지 그러한 것도 없이 (기준이 없다 하면 지금 한글로 작성하고 있는 해당 게시글도 출판된 수많은 책 내용과 단어 하나라도 일치하니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저런 봇스런 메일을 보내오니 당황스럴 따름이네요. 확인해 보니 구글 애드센스는 유지가 되는 거 같던데, 카카오 애드 핏의 경우 가입만 따로 유도시켜놓고 첫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하니 참 김치스러울 따름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다른 블로거님들은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어 가입 결정에 도움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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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계정을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광고까지 연동하여야 한다는 걸 조금 늦게 알게 된바입니다. 필자가 궁금한 점은 기존 구글 에드센스와 병행으로 광고가 출력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새로 연동하는 kakao adfit 독점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이며, 어찌 됐든 티스토리 사용자들은 제대로 광고를 출력하려면 해당 서비스에 광고를 연동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구글 애드센스 광고심사에 통과하신 분들 이어도 새로이 연동되는 kakao adfit에서도 한번 더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지만 혹시나 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연동하시길 바랍니다.

 

※ 우측 상단의 계정 아이콘을 클릭 -> 톱니바퀴(설정) -> 좌측 메뉴중 새로 추가된 "수익" -> 연동하기 (로그인 한 번 더 해야합니다) 이후 설명대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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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공지가 올라왔군요... 사실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지가 뜰 때마다 별로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전에 "일부 공개" 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남겨두었던 영상자료들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이후에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것이더군요. (공개 영상 포함 비공개 영상들은 제외) 크리에이터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어 설정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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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위와 같은 공지가 떳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창출시 미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더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 미국인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 공백을 충당하려는 수단중 하나로도 풀이됩니다. 시기가 참.. ) 정해진 기한내에 해당양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수익이 얼마가 되었든 지급이 중지되거나, 총 수입의 24%를 떼이게 되니 귀찮더래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세금정보 추가를 클릭하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도 다시 한 번 로그인을 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로그인을 한 번 더!

 

 

 

개인 , 단체/법인 두 가지중 선택해야 하며, 필자는 단체/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여부인지 확인 후 체크.

 

W-8BEN , W-8ECI , 둘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것에 체크. 필자는 미국 외 국가 (대한민국)국민(개인)이므로 W-8BEN 에 체크하였습니다.

 

개인 이름란에는 한글이 아닌 영문이름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DBA(상호) 또는 불인정 법인란의 경우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이 해당 안되는 경우라면 비워둡니다. 아래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란을 클릭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해 줍니다.

 

외국인 TIN 이란, 조세 조약상의 혜택(절세)을 받기 위한 것이며, 크리에이터가 미국쪽 수익 비율이 높게 나온다면 한번 쯤 외국인TIN 신규 신청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드센스가 연동된 블로그를 포함 유튜브의 경우 크리에이터들 각자가 판단하기에, 미국쪽 수익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두고 하단의 다음을 선택하는것을 권장.)

 

조세혜택을 받지 않으면 미국내로부터 발생하는(에드센스) 수익금의 30%를 떼이게 되며, 조세 조약의 혜택을 받을 경우 10%만 떼이게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잘하시어 손해보는 경우가 없기를 바램입니다.

 

외국인TIN 신청은 아래 링크로...

https://www.irs.gov/pub/irs-pdf/fw7.pdf

 신청서는 영문이며, 작성후 우편발송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TIN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발송주소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 접속 바랍니다. 

https://righttaxservice.com/%ED%85%8D%EC%8A%A4%EC%95%84%EC%9D%B4%EB%94%94-itin/

필자의 경우 자택에 거주하면서 우편물을 이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 거주지 주소가 우체국 사서함 또는 전교(c/o) 주소입니다. 추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으며, 거주 국가/지역 선택과 하단 도/시 를 선택해 줍니다.

 

필자의 경우 미국 원천 소득(에드센스 수익)이 미미하므로 즉 30% 떼어도 수익에 크게 지장이 없음과, 외국인 TIN 신청을 아니하였기에, 아니오에 체크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를 선택하실경우 외국인 TIN 코드가 필요하다는 빨간 메시지가 표시됨.

 

 

 

"생성된 세무 서류를..."에 체크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서명을 해줍니다. (아까 작성한 영문이름 그대로...)

 

 

당사자의 경우 상단에, 대리인일 경우 하단에 체크하세요.

 

외국인 TIN 넘버를 작성안하였거나, 미국내에서 활동한 적이 없었던 계정이였다면 과감히 "아니오" 에 체크 및 하단에 부가적으로 딸려 나오는 메시지에도 체크. 상태 변경 보증서의 경우 신청한 계정으로 이전에 애드센스 수익금을 받은적이 있다면 하단에 체크 및 부가적으로 뜨는 메시지에도 체크할것이며, 아직 수익창출 조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제 막 수익창출 조건이 성립된 찰나에 신청하는것이라면 상단메시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가면갈수록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는 일도 점점 레드오션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해당 기업에 견줄만한 다른 거물급 회사가 일어나므로 현재의 독단정책이 아닌 경쟁의 구도로 뒤바뀌어 기존 크리에이터들의 숨통이 어느정도 틔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기를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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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느끼는거지만, 애드센스에 관련한 업데이트를 핑계로 무언가 자주 바뀐다는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는 않는건 사실입니다. 그냥 바뀌는거 없이 이대로 쭈욱 진행되길 바랄 뿐.


무슨 이유에선지 최근 유튜브 항목 수익 측정항목을 배제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참 편리하게 이용한 부분인데 나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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