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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승인되었다는 동시, 보류되었다는 이메일이 옮을 확인한 바 바로 구글링을 해보니 많은 블로거 분들도 이와 같이 승인과 보류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가 많더군요.

 

 

 

내용에 비해 텍스트가 다소 많았던 탓일까요? 책 내용의 일부 게재를 권리자 허락 없이 했다 하면 최소한 저작권 문제가 있는 블로그 내용 링크들이라도 첨부를 시켜주어야 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책 내용의 일부 게재 기준이 어느 정도 내용의 분량인지 그러한 것도 없이 (기준이 없다 하면 지금 한글로 작성하고 있는 해당 게시글도 출판된 수많은 책 내용과 단어 하나라도 일치하니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저런 봇스런 메일을 보내오니 당황스럴 따름이네요. 확인해 보니 구글 애드센스는 유지가 되는 거 같던데, 카카오 애드 핏의 경우 가입만 따로 유도시켜놓고 첫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하니 참 김치스러울 따름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다른 블로거님들은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어 가입 결정에 도움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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