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홈택스를 접속해 보면 다음과 같이 쉽게 찾아 접속할 수 있게끔 변경되어 있으며 종소세 신고를 위해 맨 좌측을 선택해 줍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했으면 다음처럼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으로 자동 선택되어 팝업창이 뜹니다. 필자의 경우 배달로 벌어들인 수입이 크지 않기에 모두채움(환급)에 해당이 되므로 예(신고하기)를 선택해 주었으며, 버는 돈이 안 크고 기장(장부방식)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모바일(손택스) 포함 전화 ARS 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은행 및 통장계좌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하여 "지방 소득세"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모두채움서비스의 경우 인적공제를 포함 본업 , 부업 프리랜서 소속 회사에서 신고를 잘못하거나 누락되는등 자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고전 수입내역들을 면밀히 살펴보아 수정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여기저기 복잡한 세무관계일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세무사와 상담받는걸 추천 드립니다. 몇 몇 세금계산서 어플들의 경우 조회결과가 서로 다른경우가 많으며 무턱대고 본인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내년을 생각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올해 환급대상이 아님임에도 특정어플을 통해 환급대상이라 확인되어 이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였다면 내년에는 되려 세금을 물수도 있다는 뜻. 국가기관은 우리에게 줄 돈을 빼먹을 순 있어도 본인들이 징수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다는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본업을 겸한(근로소득) 투잡 쓰리잡의 경우 프리랜서(사업자 없는 사업소득)로 벌어들인 수입에 해당되는 유형 (D, E, F, G)을 조회하여 단순경비율에 해당될 경우에만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위 방법대로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프리랜서 수입 E, D 유형의 경우에는 본업 부업 관계없이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권장.
※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포함 배민커넥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인 3.3 신고를 제때 해주므로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5월 종소세 신고가 간단하나, 일부 배달대행사들의 경우 의무고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3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일부 라이더 분들이 이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속해있는 기관이나 앱이 이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가급적 프리랜서 관련 일들은 여기저기 분별없이 가입하여 업무에 임하기보다는 향후 일을 그만둘 때에를 고려 (해촉증명서 발급 등) 해서 신중하게 선택. 한 예로 회사가 갑자기 사라짐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보호받을 만한 법적인 제도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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